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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227086
"중국은 지난 2019년부터 미성년자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일 게임 시간을 90분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청소년이 이런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청소년이 부모의 개인정보로 게임 계정을 만들거나, 부모의 기기를 쓰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얼마전 한국에서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 규제를 받아 이슈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안면인식을 게임 로그인에 도입하다고 합니다. 물론 게임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되도록 자율에 맡기는게 장기적으로 옳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