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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3168090
"켄트주 메이드스톤 자치시의회는 이른바 ‘리터캠’(LitterCam)으로 불리는 AI CCTV를 도입해 도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운전자를 단속하기로 했다...이전까지 과태료는 쓰레기 투기 장면을 촬영한 제보자에게 의존해 왔지만, 이제 리터캠 제도를 통해 번호판이 찍힌 증거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런 지능형 CCTV가 점차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존 CCTV는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설치 대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판단한다면 대규모로 보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빅브라더처럼 정부의 감시가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질서가 우선인지, 아니면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한지 논란이 있을 듯 합니다.